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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장 소음 등 환경 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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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3-08-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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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는 인근 신축 공사장의 소음·진동 및 분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합리적인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사장 환경피해보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보상 진행절차

 

 

1. 실적


연구소 실적

1)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감정기업

2) 법원감정 진행실적 : 공사장 소음진동분진, 피해금액

산정 등 30건 이상

3) 전국 아파트와 공사장 피해보상 진행실적 : 100건 이상

(계약시 실적물 제시 가능함)

 


2. 단계별 진행 절차(일부)

 

1단계 : 상시측정 소음기 설치

2단계 : 민원 해소를 위한 공문발송 등

3단계 : 간담회 주민 / 비상대책위원회

4단계 : 합의 예상 금액 산정(자문 변호사 / 연구소 공동작업)

5단계 : 합의서 완료 후 배상금 분배



∗ 더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031-238-4591(공사장 피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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