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추진계획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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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23-11-28 13:11본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추진계획※
○ 공동주택 입주자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방안으로 법령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지원과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
○ 층간소음 전문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 제시
□ 교육개요
○ 과정명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 과정
○ 교육기간 : 2023. 12.7(목) 13:00-17:00 (총 4hr)
○ 교육대상 및 인원 :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 관리소장(직원), 입주민 등
○ 교육비 : 무료(교재 다운로드)
○ 장 소 :
○ 주 최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 후 원 : 경기도, 용인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주요내용
- 층간소음 민원조정사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운영방법
및 사례, 법적판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민원 대처방법 등
○ 기대효과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전문교육으로 층간소음분쟁 해소에 기여
- 층간소음의 과학적 접근과 상담 스킬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층 간소음에 대한 관심과 이웃간 배려심 증진
□ 교육생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23.11.13.〜12.06.
○ 교육인원 및 대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동)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주택거주자 등 층간소음 에 관심이 있는 분
○ 수 강 료 : 무료(교재 다운로드)
○ 신청방법 :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제출
※교육신청서 다운로드(내려받기) : www.ggec.or.kr
- 이 메 일 : ksearight@hanmail.net / 팩 스 : 031 336 1429
- 담 당 자 :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031 330 6696
□ 향후일정
○ 교육홍보(11.13〜 ) 관리사무소, 시군, 센터 홈페이지 등
○ 강의자료 취합(11.27)
○ 홍보웹 제작(배너)(11.27)
□ 교육 프로그램
○ 대상 및 인원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 대표 등, 일반인 등
2023 프로그램
일 자 | 시 간 | 차 시 | 과 목 | 과 정 | 강 사 |
12.7 | 13:00- 13:10 | 0 | 오리엔테이션 | ① 센터장 인사말 | 센 터 |
12.7 | 13:10- 15:00 (2) | 1 |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법령 | ① 층간소음 법 현황 | 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010-7259-3324 |
② 층간소음 분쟁 판례 | |||||
12.7 | 14:00- 16:00 (2) | 2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① 층간소음 민원사례 | 차상곤 소장 (주거문화개선연구소) 010-3369-1986 |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첨부파일
- 2023년 층간소음관리 전문교육 계획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hwp (55.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8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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