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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의 아이 2명의 뛰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02회 작성일 14-03-19 18:13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0개월

소음피해 사례

위층의 아이 2명의 뛰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저녁 6시경부터 밤 12시 때론 새벽까지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진동이 커서 일상생활과 수면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 일을 하는 본인은 주말 오전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데 오전 7시경부터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휴식을 취할 수 없음.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어머니, (6)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아이들 뛰는 소리가 발생함.

주간은 집이 비어 있음. 퇴근 후의 휴식방해와 야간시간에는 수면 방해를 겪고 있음.

참아 보았지만 너무 심함. 직접 방문도 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도 해보았지 만 개선이 힘들다.

이웃 간의 배려와 관심으로 해결되었으면 함.

위층 세대 - 부부, 아이(6, 7)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가 심함.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최대한 조심을 시키는데도, 조그만 소음만 나도 바로 항의를 한다. 아래층이 민감한 것 같음.

아이들이 뛰지 않게 놀이기구, TV시청, 게임 등을 시키고 있음.

원만하게 잘 해결 되었으면 함.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퇴근 후 편히 휴실할 수 있길 바라며 수면을 방해 받고 싶지 않음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아이들이 뛰는 동선에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기로 함.

야간시간(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경을 더 쓰기로 함.

낮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가급적 매트 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 층이 수면을 취하는 방 쪽을 조심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소음이 저감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당분 간 지켜보기로 함.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윗층에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으로 힘들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담사를 통해 연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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