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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 아이들이 뛰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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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73회 작성일 14-03-19 18:13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

소음피해 사례

위층 아이들이 뛰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입주 후 현재까지 근 1년간에 걸쳐 꼬마 아이의 천방지축 뛰는 소음 진동 때문에 평온해야할 주거생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를 인지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인터폰을 통하여 직접 통화도 해봤고, 경비실을 통한 중재도 요청해봤지만, 우리 애가 뛰지 않았고 뛴 적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듣게 됨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쁜 감정만 더 격화되고 있음.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에 아이들 뛰는 소리가 발생함.

오후 10시에 취침을 하는데, 12시까지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를 겪고 있음.

3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위층은

소음을 인정하지 않음. 소음피해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 같음.

위층 세대 - 부부, (8), 아들(5)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우리 또한 아래층에서 나는 지나친

음악소리와 애완견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음.

매트는 설치되어 있고, 가구 밑에 흡음제와 문에도 흡음제를 부착하였음.

할 수 있는 배려를 다했다는 느낌임. 똑같은 얘기 반복되게 하지말고, 위아래층 생활 패턴을 맞춰 서로 주의를 하여 해결하였으면 함.

모돈 소음의 원인이 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저녁시간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나, 야간 시간에는 주의를 해주었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수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함.

아이들이 설치된 매트위에서 활동하도록 함.

발걸음에도 신경을 쓰도 하고 슬리퍼도 착용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 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위층에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사를 통해 위층과 연 락하도록 함.

음악소리와 애완견 짖는 소리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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