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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 아이의 뛰는 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5회 작성일 14-03-19 18:14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3

소음피해 사례

위층 아이의 뛰는 소리

최초 민원접수 내용

아이가 수시로 뛰어다닙니다. 경비실과 관리실에 층간소음 중재를 요청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위층은 적반하장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신청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부부, 자녀2(고등학생)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하루 종일, 특히 야간시간대(22~6)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와 수면방해를 겪고 있음.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망치질 소리가 나서 항의하니 10시 이후에는 안 되냐고 함.

위층 세대 - 부부, 아들(4)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3년 전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였음.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폴더형 매트를 거실에만 4, 안방에도 2개를 설치함.

부인이 친정에 가서 집이 비었을 때도 항의가 있었음.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가 심함.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9시 이후에는 아이 뛰는 소음을 자제를 해주길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거실에서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매트를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기로 함.

현 상황을 유지(매트 설치)하고, 9시 이후엔 아이가 뛰지 않도록 함.

아래층

세대

위층에서의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위층에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도록 함.

모든 소음원이 위층의 영향이 아님을 설명함.

당분간 소음에 대한 항의는 상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항의는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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