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아이의 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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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2회 작성일 14-03-19 18:14본문
주거유형 | 아파트 | 피해기간 | |
3년 | |||
소음피해 사례 | |||
위층 아이의 뛰는 소리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아이가 수시로 뛰어다닙니다. 경비실과 관리실에 층간소음 중재를 요청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노력을 했지만 위층은 적반하장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신청합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아래층 세대(민원인)- 부부, 자녀2명(고등학생)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하루 종일, 특히 야간시간대(22시~6시)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와 수면방해를 겪고 있음.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망치질 소리가 나서 항의하니 10시 이후에는 안 되냐고 함. | |||
위층 세대 - 부부, 아들(4세)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3년 전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였음.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폴더형 매트를 거실에만 4개, 안방에도 2개를 설치함. ▸부인이 친정에 가서 집이 비었을 때도 항의가 있었음.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가 심함.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9시 이후에는 아이 뛰는 소음을 자제를 해주길 원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거실에서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매트를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기로 함. ▸현 상황을 유지(매트 설치)하고, 밤 9시 이후엔 아이가 뛰지 않도록 함. | ||
아래층 세대 | ▸위층에서의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위층에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도록 함. ▸모든 소음원이 위층의 영향이 아님을 설명함. ▸당분간 소음에 대한 항의는 상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항의는 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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