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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의 미취학 아동 2명이 공놀이 하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2회 작성일 14-03-19 18:14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8개월

소음피해 사례

위층의 미취학 아동 2명이 공놀이 하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위층에 4, 2살 아이가 있습니다. 뛰는 소리 및 발소리가 천정을 통해 울리며 공을 벽에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위층에 2번 찾아가고, 그 후 경비실에 2번 중재를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조심하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지 더 많이 뛰고 크게 들립니다. 신경 안 쓰는 윗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주의를 계속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초등학생(4학년·1학년)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을 벽에 던지는 소음과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비롯 한 소음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간혹 오후 10시 이후에 소음이 발생하여 잠에서 깰 때도 있음.

윗집에 직접 방문도 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항의를 함, 주의를 해달라고 전달을 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음.

위층 세대 - 부부, 미취학아동(2)

아래층의 잦은 항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비오는 날 밖에 나가지를 못해 아이들이 벽에 공을 던지고 논 일이 있었음. 아래층의 항의로 인해 주의를 주고, 그 이후로는 자제중임.

아래층은 시끄러우면 천정을 두드림.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이 듬. 아이가 기어

다닐 때부터 항의가 시작되었음. 아래층이 예민한 것 같음.

인터폰이 자주 울려 깜짝 놀라곤 한다.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공놀이를 금지하고, 발걸음에 주의를 해주었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아이들 공놀이를 금지하고, 아이들 동선에 매트를 보강하기로 함.

어른들은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함.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소음 저감 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인터폰을 자제하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직접 올라가서 항의하지 말고 당분 간 상담사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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