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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 아이(2명) 뛰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58회 작성일 14-03-19 18:09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3개월

소음피해 사례

위층 아이(2) 뛰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이사 온 이후 매일 동시간대 위층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두 차례 방문하고, 인터폰으로 수차례 주의를 부탁하였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이가 뛰면 얼마나 뛰냐, 아이가 뛰는 걸 막을 수 없다, 9시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 쪽은 애 안 키우느냐, 자기네도 위층의 소음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는 등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인은 직업상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패턴인데 위층에서는 아침부터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뿐더러 저녁시간 때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아들(12)

아침시간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로 발생함.

주야가 바뀐 생활패턴임.

직접항의, 인터폰 항의, 관리소 항의를 했었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위층 세대 - 부부, 유치원(4), 유아(1)

전업주부로 대부분 집으면서 아이들을 돌본다.

아래층이 너무 민감한 것 같다. 잦은 항의를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더불어 불안감도 든다.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바로 올라온다.

아래층에서 보복성으로 벽과 천정을 두드린다. 아이가 울고 불안해 한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위층에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에 대한 훈육을 했으면 한다.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아래층이 오전에 잠을 자기 때문에 특히 오전에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함.

아이들이 뛰는 동선에 매트를 설치해 달라고 함.

아래층

세대

위층에 올라가서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 상담사를 통해 대화하도록 함. (아이가 불안해 함)

위층에 아래층의 생활패턴을 얘기하고 특히 오전 시간대에 주의해 달라고 해지만 오후 6~10시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이해해 달라고 함.

아이들의 공포감을 전달하고 직접항의 방문 자제 요청을 전달함.

천정 및 벽 두드림 자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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