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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야간 시간대의 어른 발걸음 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5회 작성일 14-03-19 18:15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5개월

소음피해 사례

야간 시간대의 어른 발걸음 소리

최초 민원접수 내용

위층에는 아이 2명을 포함해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심각한 어른 발뒷꿈치 소리가 발생을 하여 취침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위층은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만 할뿐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2)

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쿵쿵거리는 어른 발걸음

소리가 발생하여 수면 방해가 있음.

직접적인 방문에 인터폰도 자주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항의를 함. 위층은 양해를 바란다고 이야기만 할뿐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음.

수면시간대에 발걸음 소리가 줄어들었으면 함.

위층 세대 - 부부, 미취학 2(4·1)

아래층의 잦은 항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갓 돌이 된 영아의 육아로 종일 거주하고 있음. 아이가 울 때 재우기 위해서 업고

집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음.

아래층의 항의 이후 피해완화를 위하여 매트를 설치하였음. 아이를 돌볼 때도 매트

위에서 위치함.

아이를 일찍 재우려 노력한다. 간혹 아이가 아프다거나 잘 안 잘 때가 있으나, 대부분 은 재우려고 한다. 이럴 땐 아래층이 양해를 해주었으면 한다.

인터폰이 자주 울려 아이가 깜짝 놀라곤 한다.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인 수면시간대에는 어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하고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더 주의하기로 함.

소음 발생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상황을 주고받기로 함.

매트의 위치는 아이들의 동선에 설치하도록 함.

아래층

세대

아이가 깜짝 놀라기에 인터폰을 자제하기로 함. 로 함.

위층에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불만족 사항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층과 연락을 하거나 당분간 상담사를 통해 풀어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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