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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 아이 2명이 뛰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1회 작성일 14-03-19 18:09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3개월

소음피해 사례

위층 아이 2명이 뛰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이번 여름 위층이 이사를 온 후 여러 번 아이들 뛰는 소리로 인하여 위층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험악하게 대화한 후 오히려 소음은 심해졌습니다. 다음날인 화요일 오후 5~7시 경에는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직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흥분상태로 위층과 반복해서 대면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중재를 통하여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아들(성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5시에서 오후1시까지 아이들 뛰는 소리와 함께 의 자 끄는 소리가 발생함.

오후 9시에 취침을 하는데, 10시까지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를 겪고 있음.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2번 정도 언쟁으로 번졌음.

위층 세대 - 부부, 여아(2)

아래층의 잦은 항의와 위협적 행동으로 스트레스 및 공포감 형성됨.

저녁에 자고 있는데 아래층이 항의 한 적이 있음. 유치원에 등원하기 위해 준비할 때 도 항의를 함. 안방에 소음원이 없는데도 항의는 지속됨. 아래층이 예민한 편인 것

같음.

화장실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수유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음.

부인과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므로, 직접 항의를 자제해 주었으면 함.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다소 일찍 취임하기에 밤 9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아이들이 뛰는 동선에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도록 함.

수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경을 더 쓰기로 함.

발걸음에도 신경을 쓰고, 슬리퍼를 착용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 는 지를 당분간 지켜보기로 함.

위층에 직접적인 항의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함.

소음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상담사를 통해 위층과 연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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