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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라디오 및 음악 소음 (음향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8회 작성일 14-03-19 18:16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0개월

소음피해 사례

라디오 및 음악 소음 (음향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경비실로 항의 전화를 했더니 윗집은 경비실 항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변함없습니다. 그 후에도 음악소리, 라디오 소리 등으로 재차 더 항의했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이 없고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환청까지 들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을 수도 없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민원을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자녀 2(5·3)

입주 초기에 라디오 소리 및 음악 소리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보복소음 으로 인한 쿵쿵거리는 발걸음소리 소음도 발생함.

남편과도 함께 방문을 하여 항의를 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였으나, 위층 은 반응을 보이지 않음. 전달되었는지도 모르겠음.

큰 음악소리와 라디오 소리를 자제해 주었으면 함.

위집 세대 - 중년 여성

혼자 살고 있어서 소음요인은 없다고 생각함. TV대신에 라디오를 켜놓는 것임.

5시 이후에 귀가를 함. 집에 없는 시간에도 항의를 함. 아래층이 예민한 것 같음.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듣는데, 아래층에서 이사 오자마자 올라와서 항의를 했었음. 그 이후에는 아침시간에는 볼륨을 줄이고 있음.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지는

않음.

이른 아침이나, 밤에는 조심을 하겠으나, 낮 시간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바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큰 음악소리와 라디오 소리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보복소음도 내지 않길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음악 소리 및 라디오 소리의 볼륨을 낮출 수 있도록 함.

특히 오후 10시 이후에는 더 주의를 하기로 함.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이 볼륨을 조절하고, 슬리퍼를 신고 발걸음을 조심하는 소음저감노력으 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음압으로 인해 소음에 노출된 부분도 있기에, 가습기 등 음압을 올리는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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