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소리로 추측되는 소음 > 주거유형별 피해유형

본문 바로가기
평생교육원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운동기구 소리로 추측되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5회 작성일 14-03-19 18:17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6개월

소음피해 사례

운동기구 소리로 추측되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밤늦게 퇴근한 위층의 가족들이 심야시간임에도 운동기구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피해로 관리소장을 통해 중재를 했으나, 통제권이 없는 상태로 소리가 날 때마다 관리실로 전화하면 중재 받으라는 대답 뿐 실질적이 개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야시간인 새벽시간에 관리실로 연락하는 것은 사실 관리실 직원에게 민폐라 생각됩니다. 관리실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더 욕먹는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처리로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감정싸움을 거쳐 몸싸움으로 번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노모, 신청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음이 발생함.

대체로 밤 11시 이후에 소음이 발생하며, 새벽 3·4시에도 소음이 발생함. 이로 인한 수면방해를 받고 있음.

위층에서 위협적인 반응을 보여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밤시간인 10시 이후에는 자제를 해주었으면 한다.

위층 세대 - 50대 부부

밤새 운동을 한다고 하는 데 집안에 운동기구가 없고, 10시 이후에는 우리도 취침을 한다. 자고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평소에 아래층 할머니가 억지소리를 잘한다.

관리소장 통해서 중재를 해서 조심하고 있는데도 항의는 계속되니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행해서 해결을 하고 싶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에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길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이해와 배려 차원에서

매트는 설치된 상태이고, 주동선 쪽으로 이동 재배치.

10시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는 소음행위를 조심.

아래층

세대

위층에 운동기구 등의 소음원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할머니도 그 점을 인정하였음.

직접적인 항의의 자제와 불만족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