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동기구 소리로 추측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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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83회 작성일 14-03-19 18:17본문
주거유형 | 아파트 | 피해기간 | |
1년 6개월 | |||
소음피해 사례 | |||
운동기구 소리로 추측되는 소음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밤늦게 퇴근한 위층의 가족들이 심야시간임에도 운동기구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피해로 관리소장을 통해 중재를 했으나, 통제권이 없는 상태로 소리가 날 때마다 관리실로 전화하면 중재 받으라는 대답 뿐 실질적이 개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야시간인 새벽시간에 관리실로 연락하는 것은 사실 관리실 직원에게 민폐라 생각됩니다. 관리실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더 욕먹는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처리로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감정싸움을 거쳐 몸싸움으로 번지려 하고 있습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아래층 세대(민원인) - 노모, 신청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음이 발생함. ▸대체로 밤 11시 이후에 소음이 발생하며, 새벽 3·4시에도 소음이 발생함. 이로 인한 수면방해를 받고 있음. ▸위층에서 위협적인 반응을 보여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밤시간인 10시 이후에는 자제를 해주었으면 한다. | |||
위층 세대 - 50대 부부 ▸밤새 운동을 한다고 하는 데 집안에 운동기구가 없고, 10시 이후에는 우리도 취침을 한다. 자고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평소에 아래층 할머니가 억지소리를 잘한다. ▸관리소장 통해서 중재를 해서 조심하고 있는데도 항의는 계속되니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행해서 해결을 하고 싶다.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밤10시 이후에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길 원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이해와 배려 차원에서 ▸매트는 설치된 상태이고, 주동선 쪽으로 이동 재배치. ▸10시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는 소음행위를 조심. | ||
아래층 세대 | ▸위층에 운동기구 등의 소음원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할머니도 그 점을 인정하였음. ▸직접적인 항의의 자제와 불만족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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