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세대의 야간시간대에 작업으로 인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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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2회 작성일 14-03-19 18:17본문
주거유형 | 아파트 | 피해기간 | |
1년 8개월 | |||
소음피해 사례 | |||
위층세대의 야간시간대에 작업으로 인한 소음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위층에서 걷는 소리와 아이 뛰는 소리, 쇳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심합니다. 위층에 몇 번 항의했는데 위층 사람들은 우리는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함. 항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어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나아진 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시간대이다. 남편이 건설업을 해서 일찍 자는데 잘 때 위에서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난리가 나서, 잠을 들기도 힘들고, 자다가도 깨서, 피해가 큽니다.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피로감도 큽니다. 윗집은 생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해결책을 구하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유아2명(5세·3세) ▸밤10시부터 새벽1시 사이의 위층의 작업으로 인한 층간소음 주 피해임. ▸남편의 생활패턴 상 야간시간에 최대한 조심을 했으면 한다. 그 외의 시간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 |||
위층 세대(소음피해) - 부부, 아들(중1), 딸(초5) ▸업무의 특성상 아침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고, 야채이기에 신선도 관련 문제도 있고, 야간 시간대만 가능하다.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 납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변경도 어렵다. 그래 서 주의를 하는데도 항의가 너무 심하다. 인터폰이 수도 없이 울린다. 이제는 인터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을 치는 듯하다.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밤10시 이후 취침을 한 시간에 소음 행위를 금지해주길 원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작업공간의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작업대, 의자 밑에는 흡음재를 부착을 권유하였고 승낙함. ▸야간시간인 만큼 소음 관련 행동을 주의를 요청함. ▸추후에는 작업공간을 아래층의 수면공간을 피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고려하 기로 함. | ||
아래층 세대 | ▸위층의 상황을 전달. 조절은 불가한 대신, 소음저감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설명함. ▸위층의 작업공간에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아래층에서 는 소음의 추세를 지켜보기로 함. ▸개선이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작업공간을 변경하기위해 아래층의 수면공 간과의 협의를 하기로 함. ▸직접적인 항의를 자제하고,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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