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간에 아래층으로 인한 소음 > 주거유형별 피해유형

본문 바로가기
평생교육원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주거유형별 피해유형 | 아파트
  HOME > 평생교육원 > 주거유형별 피해유형 > 아파트

아파트 야간 시간에 아래층으로 인한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50회 작성일 14-03-19 18:17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6개월

소음피해 사례

야간 시간에 아래층으로 인한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6개월 정도 전에 이사를 온 후 심야시간의 생활소음을 비롯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생각되어 위층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위층은 밤에 일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대에는 공실입니다. 위층이 공실인데도 소음이 계속 발생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니 소음은 아래층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 항의하러 내려갔었는데 아래층은 이야기를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 배려를 요청하였으나 나아지는 것이 없기에 신청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위층 세대(민원인) - 부부

특히 밤1시 정도에 아래층의 퇴근 이후의 소란스러운 활동으로 소음이 발생.

신청인은 새벽4시에 출근을 해야 해서 일찍 자는데, 심야시간의 소음으로 수면방해를 받고 있음. 침대가 불편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

소음이 심할 때 밖에서 보면, 아래층 불이 켜있다.

들어오면 현간문 닫는 소리와 TV소리, 화장실 배수 소리 등 대낮처럼 소리가 들린다.

잠자는 시간대를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

아래층 세대 - 할머니, 2(성인), 손녀(성인)

손녀가 강사인데, 12시 넘어서 퇴근을 한다.

귀가한 후에 씻고, TV 켜고 잔다. 손녀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불을 켜놓고 잔다.

위층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소리 내지 않고 있을 때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집에 환자(고관절, 고혈압)가 있어서 조용한 분위기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행해서 해결을 하고 싶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에 잠자는 시간대를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

상담 후 조정안

아래층

세대

귀가 후의 야간 시간는 특히 주의를 요청함. 현관문 닫을 때 주의를 하고, TV소리도 줄이도록 함. 샤워도 배려차원에서 짧고 신경을 쓰도록 함.

배려 차원에서 기본적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안내함.

위층

세대

아래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개선의지와 노력부분을 전달함.

바닥 취침으로 직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침대나 매트리스 등 을 통해 바닥과 거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됨을 설명함

항의자제와 불만족 부분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위층의 요인 외에도 다른 소음에 영향을 받기에, 음향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을 설명하고, 침실 쪽에 가습기 등을 권유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