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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이 옥상에 올라가 내는 보복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99회 작성일 14-03-19 18:17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0개월

소음피해 사례

아래층이 옥상에 올라가 내는 보복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우리 집에서 발걸음 소리, 창문 소리, 핸드폰 진동 등의 생활소음이 발생하면, 아랫집은 우리 집 위인 옥상으로 올라가 보복소음을 냅니다. 옥상에서 발 구름 소리를 내고, 벽돌을 내리치고, 구두 뒤꿈치로 찍습니다. 그 외에는 아랫집에서 천장이나 벽을 칩니다. 전에 옥상에서 소음을 내고 있어서 올라갔다가 아랫집이 먼저 쳐서 몸싸움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위층 세대(민원인) - 부부, 아들(대학생)

소리만 발생을 하면 천정이나 벽을 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발걸음 소리, 벽돌로 내래 찍는 소리 등을 발생시킴.

옥상에서 쿵쿵거리는 것은 남편 퇴근 후인 저녁시간에 발생.

우리는 어린 아이도 없고, 슬리퍼를 착용하여 조심을 하고 있는데, 소음만 나면 항의 를 하니 이해하기가 힘들고, 게다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가 큼.

옥상에서 보복소음을 내지 않았으면 함.

아래층 세대 - 부부

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옥상에 올라가 쿵쿵 구른다.

발소리, 핸드폰 소리 등으로 위층에 소음항의를 하면 위층에서 욕을 함. 대화가 어렵 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음.

위층은 발뒤꿈치로 찍듯이 걷는다. 그 외에도 의자 끄는 소리가 심하고, 창문 여닫는 소리가 심하다. 휴대폰 진동으로 소리가 울린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옥상에서 보복소음을 내지 않았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전 가족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특히 아침시간과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시간 에는 발걸음에 신경을 쓰도록 함.

가구·의자 밑에 흡음재를 추가로 부착하기로 함.

창문 여닫을 때 소리가 심하니, 윤활유를 뿌리기로 함.

휴대폰을 방바닥에 놓지 않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소음저감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 를 지켜보기로 함.

옥상에서의 보복소음을 자제하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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