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이 옥상에 올라가 내는 보복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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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8회 작성일 14-03-19 18:17본문
주거유형 | 아파트 | 피해기간 | |
10개월 | |||
소음피해 사례 | |||
아래층이 옥상에 올라가 내는 보복소음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우리 집에서 발걸음 소리, 창문 소리, 핸드폰 진동 등의 생활소음이 발생하면, 아랫집은 우리 집 위인 옥상으로 올라가 보복소음을 냅니다. 옥상에서 발 구름 소리를 내고, 벽돌을 내리치고, 구두 뒤꿈치로 찍습니다. 그 외에는 아랫집에서 천장이나 벽을 칩니다. 전에 옥상에서 소음을 내고 있어서 올라갔다가 아랫집이 먼저 쳐서 몸싸움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위층 세대(민원인) - 부부, 아들(대학생) ▸소리만 발생을 하면 천정이나 벽을 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발걸음 소리, 벽돌로 내래 찍는 소리 등을 발생시킴. ▸옥상에서 쿵쿵거리는 것은 남편 퇴근 후인 저녁시간에 발생. ▸우리는 어린 아이도 없고, 슬리퍼를 착용하여 조심을 하고 있는데, 소음만 나면 항의 를 하니 이해하기가 힘들고, 게다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가 큼. ▸옥상에서 보복소음을 내지 않았으면 함. | |||
아래층 세대 - 부부 ▸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옥상에 올라가 쿵쿵 구른다. ▸발소리, 핸드폰 소리 등으로 위층에 소음항의를 하면 위층에서 욕을 함. 대화가 어렵 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음. ▸위층은 발뒤꿈치로 찍듯이 걷는다. 그 외에도 의자 끄는 소리가 심하고, 창문 여닫는 소리가 심하다. 휴대폰 진동으로 소리가 울린다.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옥상에서 보복소음을 내지 않았으면 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전 가족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특히 아침시간과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시간 에는 발걸음에 신경을 쓰도록 함. ▸가구·의자 밑에 흡음재를 추가로 부착하기로 함. ▸창문 여닫을 때 소리가 심하니, 윤활유를 뿌리기로 함. ▸휴대폰을 방바닥에 놓지 않기로 함. | ||
아래층 세대 | ▸위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소음저감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 를 지켜보기로 함. ▸옥상에서의 보복소음을 자제하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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