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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특정한 하루 종일 발생하는 불특정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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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50회 작성일 14-03-19 18:17

본문

소음유형별

아파트

피해기간

1

소음피해 사례

불특정한 하루 종일 발생하는 불특정한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연속적이지 않으나 5분에서 10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든 타격음이 들림. 낮에도 두시 이후는 소리가 조금씩 들릴 때가 많고 안 들릴 때도 있음. 비정기적인 소음은 항시 지속적임. 특히 오후 8시 전후는 뭔가 정리하는 듯 의자를 끌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아이가 뛰는 등이 한 시간 동안 들림. 안방 위에서 크지 않으나 역시 지속적으로, 거의 끊임없이 소리가 들림.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불특정한 소음이 간헐적으로 하루 종일 발생함.8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발생을 함.

이로 인해 휴식을 방해 받고 있음. 간혹 수면시간에도 발생을 하여 수면방해도 있음.

주로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와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가구 끄는 듯한 소리가 발생함.

관리사무소를 통해 5차례 정도 항의를 하고, 1차례 편지를 보였으나, 위층은 반응을 보이지 않음.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음.

처음 이사 온 직후보다는 개선은 된 것 같으나, 견디기가 힘들다. 기준치 이하라도 인 내하기가 힘이 듬.

위집 세대 - 부부, 자녀 3(초등학교 6학년·4학년·2학년)

주방에서 믹서기를 잠깐 가동해도 아래층에서 항의를 함.

아이들이 3명이고 해서, 아래층의 항의 후 거실에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였음.

오후 5시 귀가 후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을 함.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스트레스가 심함.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집에서 편히 쉬거나 잘 수 있기를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 활동하게끔 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층간소음 관련 훈육에 신경을 쓰기로 함.

성인은 슬리퍼를 착용 중에도 발걸음에 주의를 하기로 함. 특히 오후 10시 이후에는 더 주의를 하기로 함.

믹서기 등은 바닥이 아닌 식탁 위에서 사용하기로 함.

주말 오전에도 주의를 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소음저감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 를 지켜보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음압으로 인해 소음에 노출된 부분도 있기에, 가습기 등 음압을 올리는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믹서기 등의 일정 수준의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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