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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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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8회 작성일 14-03-19 18:18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1

소음피해 사례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한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우리 집은 오후 10시면 소등하고 다 잡니다. 그러나 위층은 오후 10시쯤에 아이들을 친정에서 데리고 부부가 함께 퇴근을 합니다. 그때부터 온갖 생활소음이 발생하고,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리가 다 흡수되어 들리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위층은 새벽 한시까진 안 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찍 자야합니다. 새벽 430분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10시 이후가 두려워집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초등학생(2)

10시에서 12시 전후에 발생함. 아이들 뛰는 소리를 비롯하여 온갖 생활소음이 들림

아래층의 수면시간대는 오후 10시이며, 10시 이후의 소음으로 수면방해를 받고 있음.

인터폰을 하기도 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나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

위층에 매트를 권했었지만 거절하였다.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소음저감에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한다.

위층 세대 - 부부, 초등학생(2학년), 5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친정에 아이들의 맡기고 오후 10시쯤에 함께 귀가하는 중이다.

귀가한 후에 씻고, 드라마를 보고 시간되면 잔다. 아이들은 바로 자게끔 하고, 부부는 12시쯤에 잔다. 늦게 자는 편이긴 하지만, 크게 소음행위를 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음.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접 항의를 자제했으면 한다. 예 전에 집에 온지 5분도 안되어서 인터폰이 온 적도 있다. 우리도 조심은 하는데, 인기 척만 나도 항의가 오는 걸로 봐서는 아래층 사람이 예민한 것 같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행해서 해결을 하고 싶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에는 취침 시간대이니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요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야간시간대에는 특히 주의를 요청함. 아이들 훈육에도 힘쓰고, 어른들은 슬 리퍼를 착용하고 신경을 더 쓰기로 함.

10시 이후의 청소기나 세탁기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청함.

배려 차원에서 기본적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안내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개선의지와 노력부분을 전달함.

생활패턴이 다르므로 취침 방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저감된 느낌을 받는지 추세를 지켜보기로 함.

직접적인 항의의 자제와 불만족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 해 전달하기로 함.

위층의 요인 외에도 다른 소음에 영향을 받기에, 음향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을 설명하고, 실내음압을 올리고, 심할 때는 산책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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