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각종 생활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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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3회 작성일 14-03-19 18:19본문
주거유형 | 다세대 주택(빌라) | 피해기간 | |
6개월 | |||
소음피해 사례 | |||
각종 생활소음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지금 집에서 10년 째 살고 있습니다. 위층 세대가 이사 온 후로 아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아이 장난감차 굴러다니는 소리 등 온갖 소음이 시도 때도 없이 들립니다. 저와 얼굴보고 말한 건 5차례이며 저희 가족 집안사정까지 애기해가며 부탁했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도 안보여서 이곳에 부탁합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아래층 세대(민원인) - 조부모, 손자(고3) ▸오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아이 뛰는 소리와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발생함. 주말에는 더 심함. ▸고3인데 학업에도 방해를 받고 있고, 휴식 및 수면 방해를 받고 있음. ▸4차례 정도 직접 항의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위층의 소음 행위를 자제했으면 함. | |||
위층 세대 - 부부, 딸(8세) ▸심한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래층이 항의로 옥상에 올라가 뛴다. ▸주의를 하느라 고무매트를 설치하였고, 슬리퍼도 착용하고 있음. ▸밑에 학생이 무서워 감시카메라도 설치한 상황임.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고 살고 있으나, 소음만 발생하면 아래층이 오인하여 항의를 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하고 싶음.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아래층 공부방에 해당하는 실에 추가로 매트를 설치하고, 거실에도 추가적 으로 설치하기로 함. 가구·의자 밑에 흡음재를 추가로 부착하기로 함. ▸발걸음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고, 방문을 닫을 때나 화장실문을 닫을 때 도 주의를 하기로 함. ▸야간시간에는 특히 주의를 더 하기로 함. | ||
아래층 세대 | ▸직접적 항의 최대 자제하기로 함. 보복성으로 옥상에서 뛰는 행위를 자제하 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위층의 대책을 전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 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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