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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층 미취학 아동 2명의 공놀이 등으로 인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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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2회 작성일 14-03-19 18:19

본문

주거유형

다세대 주택(빌라)

피해기간

1

소음피해 사례

위층 미취학 아동 2명의 공놀이 등으로 인한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대중없고 일반적으로 낮부터 밤12시까지 시끄럽습니다. 종종 새벽1시까지도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랑 어른들이 늦은 밤까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농구공 소리도 시끄럽게 납니다. 아이 우는 소리와 아이 야단치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 온갖 소리가 납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대중없이 낮부터 밤 12시 사이에 소음 발생.

쿵쿵 거리며 천정을 울리는 느낌을 동반함,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10 시 이후의 소음으로 수면방해도 겪고 있음.

빌라로 관리사무소가 없어 직접 올라가 항의를 했으나, 개선된 점은 없음.

빌라로 소음이 취약한 것 같음.

위집 세대 - 부부, 아이(4)

남편은 오후 930분 경에 귀가를 하고,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아이들과 수면을 취함. 주의를 하고 있음.

전에 아래층에서 1번 올라와서 알겠다고 하고 내려갔었음. 초저녁 때에 아이가 활동을 하는 시간대라 주의를 하고 있음. 층간소음 매트는 설치되어 있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에는 취침할 수 있도록 소음에 주의를 해주길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층간소음 저감매트의 위치를 아이의 주활동 공간과 동선으로 이동 배치함.

성인은 슬리퍼를 착용 중에도 발걸음에 주의를 하기로 함. 특히 오후 10시 이후에는 더 주의를 하기로 함.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층간소음 관련 훈육에 신경을 쓰기로 함.

아이가 매트 위에서 활동하게끔 하기로 함.

청소기, 세탁기 등의 소음유발행위는 낮시간에 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소음저감노력으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함.

직접 항의는 자제하기로 함. 아이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기에,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잠자리 주변에 가습기 등 음압을 올리는 장치가 도움 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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