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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빌라 다세대 주택(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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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41회 작성일 14-03-19 18:19

본문

주거유형

,다세대 주택(빌라)

피해기간

2

소음피해 사례

인테리어 공사 후 더 심해진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현재 빌라에 거주한지 17년째임, 위층이 2년전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소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음. 위층이 입주하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그로 인해 누수문제가 발생되었었고, 그 후로는 발자국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이 들리고 있어서 가족모두가 힘든 상태임,

현장상황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소음 피해) - , 성인 형제 2

저녁부터 오후 12시까지 쿵쿵거리는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가 발생함. 위층의 인테리 어 공사 후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듯 함.

부인을 제외하고는 직장생활 중.

변화된 소음 양상으로 휴식을 방해받고 있고, 야간 시간의 소음으로 수면방해가 있음.

위층에 항의를 하였으나 개선이 안됨.

위층의 소음 행위를 중단했으면 함.

위층 세대 - 부부, 아들(1)

심한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을증 증세도 있음. 소리만 나면 아래층은 쫓아 올라옴.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고 살고 있으나, 소음만 발생하면 아래층이 오인하여 항의를 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하고 싶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가시적으로 카페트를 설치하고, 슬리퍼를 착용하여 소음저감노력을 하기로 함.

발걸음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고, 방문을 닫을 때나 화장실문을 닫을 때 도 주의를 하기로 함.

야간시간에는 특히 주의를 더 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직접적 항의 최대 자제하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 하기로 함.

위층의 대책을 전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 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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