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다세대 주택(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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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0회 작성일 14-03-19 18:19본문
주거유형 | ,다세대 주택(빌라) | 피해기간 | |
2년 | |||
소음피해 사례 | |||
인테리어 공사 후 더 심해진 소음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현재 빌라에 거주한지 17년째임, 위층이 2년전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소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음. 위층이 입주하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그로 인해 누수문제가 발생되었었고, 그 후로는 발자국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이 들리고 있어서 가족모두가 힘든 상태임, | |||
현장상황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아래층 세대(소음 피해) - 모, 성인 형제 2명 ▸저녁부터 오후 12시까지 쿵쿵거리는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가 발생함. 위층의 인테리 어 공사 후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듯 함. ▸부인을 제외하고는 직장생활 중. ▸변화된 소음 양상으로 휴식을 방해받고 있고, 야간 시간의 소음으로 수면방해가 있음. ▸위층에 항의를 하였으나 개선이 안됨. ▸위층의 소음 행위를 중단했으면 함. | |||
위층 세대 - 부부, 아들(고3·고1) ▸심한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을증 증세도 있음. 소리만 나면 아래층은 쫓아 올라옴. ▸최대한 소음을 자제하고 살고 있으나, 소음만 발생하면 아래층이 오인하여 항의를 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하고 싶음.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가시적으로 카페트를 설치하고, 슬리퍼를 착용하여 소음저감노력을 하기로 함. ▸발걸음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고, 방문을 닫을 때나 화장실문을 닫을 때 도 주의를 하기로 함. ▸야간시간에는 특히 주의를 더 하기로 함. | ||
아래층 세대 | ▸직접적 항의 최대 자제하기로 함. 불만족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해 전 하기로 함. ▸위층의 대책을 전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 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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