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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오피스텔 이사 온 이후 아래층의 잦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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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1회 작성일 14-03-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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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

오피스텔

피해기간

1

소음피해 사례

이사 온 이후 아래층의 잦은 항의

최초 민원접수 내용

1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이사 온 첫날부터 아래층 아주머니로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오더군요. 첫날부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2, 4살 된 애기들이라 주의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1년 동안 10여 차례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애들 노는 곳, 자는 곳에는 방음매트를 사서 깔았고요. 물론 돈이 많아 전체를 다 방음매트를 깔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서 아이들 노는 곳이랑 자는 곳에만 깔았습니다. 애들 노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저녁때 시끄럽다고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하여 안 돌리고, 주말아침(9시경)에 청소기 돌리는 것 가지고도 쉬는 날 오전에 잠자고 있으니 시끄럽다고 문자 오더군요. 저도 오후에는 나가야 해서 지금 돌릴 수밖에 없다고만 했지만, 집에서 낮 시간에 청소기도 맘대로 못 돌린다 생각하니 기분이 씁쓸하더군요.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위층 세대(민원인) - 부부, 유아2(5·3)

이사 온 후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거실, 아이들 방에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래층의 항의가 지속되고 위협적인 행동도 지속되기에 신청하게 되었음.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녀와서 10시 이전에 취침을 하고 있음. 저녁을 먹는 시간대에도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잦다. 늦지 않은 시간에도 항의를 하여 간섭받는 느낌이 든다.

아래층 세대(소음피해) - 노부부, 성인아들

애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걸음 소리, 청소소리, 가구 움직이는 소음 피해 보고 있음.

소음은 종일 시간대에 해당이다. 낮에는 휴식방해에 수면방해도 있다.

부인은 정신과치료 중이라 요양이 필요하다.

위층에 항의 하면 잠깐 조용하고, 올라가 보면 뛴 적이 없다고 하거나 잠깐 뛰었다고 만 한다. 소음을 인정하고 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직접 올라와서 항의하는 것도 너무 잦은 항의도 하지 않았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매트를 아이들의 주공간의 동선영역으로 재배치.

어른들은 슬리퍼를 착용하고, 가구 부착 흡음재를 부착을 권고.

10시 이후의 야간시간대에는 주의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소음을 위한 노력부분을 전달하고, 추가적인 노력을 실시함을 전달.

직접적인 항의의 자제와 불만족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사를 통 해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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