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인한 항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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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2회 작성일 14-03-19 18:20본문
주거유형 | 다가구 주택 | 피해기간 | |
10개월 | |||
소음피해 사례 | |||
아래층의 잦은 항의로 인한 항의 피해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이사 온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오고 한 이틀 지나서 아래층 여자가 친구라는 사람과 함께 올라와서 협박과 경고를 부인한테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후 수시로 올라와서는 우리 집 애들이 뛰는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약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애들 등교시간에 시끄럽다, 또 자기 딸(중1)이 낮에 과외를 해야 하는데 시끄럽다, 오후 4시에 자기 낮잠자야하는데 시끄럽다, 주말 아침에 자기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위층 세대(항의 피해) - 부부, 딸(1명), 아들(2명) ▸아래층이 시도 때도 없이 항의를 함. ▸오후 10시 전에는 취침을 하는데도 야간시간 소음으로 항의를 받음. 낮 시간에도 낮잠 을 자야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등 직접항의와 인터폰 항의가 지나치다. ▸최대한 주의를 하는데도 너무 지난 친 항의로 스트레스가 극심함.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우리 층에 항의를 한 적이 있음. 아래층이 너무 예민한 것 같고, 온갖 소음에 집착을 하는 것 같다. | |||
아래층 세대(소음 피해) - 부부, 딸(중1) ▸위층의 소음으로 인하여 휴식을 방해받고 있으며, 딸의 학습도 방해를 받고 있음. 수 면 시간은 괜찮다고 함. ▸4회 가량 위층에 방문을 했었고, 인터폰은 자주 했었음.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자율 협약체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접수하라고 했으나, 그럴 필요 없다고 사양했음.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작은 항의와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길 원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수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경을 더 쓰기로 함. ▸아이들의 훈육에 신경을 쓰고, 아이들이 매트위에서 활동하게 하기로 함. ▸매트를 동선위주로 이동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기로 함. | ||
아래층 세대 |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 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함. 추후 지속적인 관리함.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 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낮 시간대에는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직접항의 방문 자제 요청을 전달함. 불만족 사항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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