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의 항의와 보복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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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19회 작성일 14-03-19 18:20본문
주거유형 | 다가구주택 | 피해기간 | |
11개월 | |||
소음피해 사례 | |||
아래층의 항의와 보복소음 | |||
최초 민원접수 내용 | |||
아래층에서 발걸음소리로 항의를 함. 우리가 뛰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2~3번 왔다. 주기적으로 망치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항의를 한 적도 있다. | |||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 |||
위층 세대(민원인) - 부부, 초등학생(5학년·6학년) ▸오후 8시 이후 아래층이 발걸음 소리에 대한 항의를 함. ▸맞벌이와 아이들 등교로 주간은 대부분 공실임. 퇴근·하교 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11시 정도에 취침을 함. ▸항아리를 살짝 옮긴다거나 윷놀이 등 가벼운 소음이 발생해도 아래층은 즉각적으로 항 의를 함. 아래층이 민감한 것 같음. ▸우리 위층의 소음이 발생하면 아래층은 우리한테 항의가 옴. ▸직접적인 항의를 자제해 주었으면 함. | |||
아래층 세대(소음 피해) - 부부 ▸오후 8시 이후 위층이 집에 돌아오면 온갖 소리가 남. ▸발걸음 소리를 비롯하여 부산하게 움직임. 발뒤꿈치로 찍는 듯한, 조심성 없이 걷는 듯한 소음이 발생한다. 위층의 동선이 느껴질 정도 이다. ▸위층은 대화를 하면 자기들은 아니라는 태도만 보임. 인정을 안 하고 개선의지도 없는 것 같다. | |||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 |||
직접적인 항의를 자제해 주었으면 함. | |||
상담 후 조정안 | |||
위층 세대 | ▸가족 전원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주요 동선에는 카페트, 러그 등으로 설치 하여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실시를 권유함. ▸특히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시간에는 주의를 더 하기로 함. ▸발걸음 소리가 문제가 된 만큼 주의를 하기로 함. | ||
아래층 세대 |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상대적으로 낮은 음압으로 소음에 노출되기 쉽기에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일정 수준의 소음과 간헐적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직접항의 방문 자제 요청을 전달함. 불만족 사항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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