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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의 항의와 보복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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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7회 작성일 14-03-19 18:20

본문

주거유형

다가구주택

피해기간

11개월

소음피해 사례

아래층의 항의와 보복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아래층에서 발걸음소리로 항의를 함. 우리가 뛰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2~3번 왔다. 주기적으로 망치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항의를 한 적도 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위층 세대(민원인) - 부부, 초등학생(5학년·6학년)

오후 8시 이후 아래층이 발걸음 소리에 대한 항의를 함.

맞벌이와 아이들 등교로 주간은 대부분 공실임. 퇴근·하교 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11시 정도에 취침을 함.

항아리를 살짝 옮긴다거나 윷놀이 등 가벼운 소음이 발생해도 아래층은 즉각적으로 항 의를 함. 아래층이 민감한 것 같음.

우리 위층의 소음이 발생하면 아래층은 우리한테 항의가 옴.

직접적인 항의를 자제해 주었으면 함.

아래층 세대(소음 피해) - 부부

오후 8시 이후 위층이 집에 돌아오면 온갖 소리가 남.

발걸음 소리를 비롯하여 부산하게 움직임. 발뒤꿈치로 찍는 듯한, 조심성 없이 걷는 듯한 소음이 발생한다. 위층의 동선이 느껴질 정도 이다.

위층은 대화를 하면 자기들은 아니라는 태도만 보임. 인정을 안 하고 개선의지도 없는 것 같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직접적인 항의를 자제해 주었으면 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가족 전원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주요 동선에는 카페트, 러그 등으로 설치 하여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실시를 권유함.

특히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시간에는 주의를 더 하기로 함.

발걸음 소리가 문제가 된 만큼 주의를 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상대적으로 낮은 음압으로 소음에 노출되기 쉽기에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일정 수준의 소음과 간헐적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직접항의 방문 자제 요청을 전달함. 불만족 사항은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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