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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아이들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16회 작성일 14-03-19 18:10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4개월

소음피해 사례

인테리어 공사 후 아이들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림

최초 민원접수 내용

위층의 인테리어 공사 후 소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고 난 후,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사를 온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남자 아이의 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번 세대를 방문하여 조용히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낮에는 뛰어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만 밤 9시부터는 아이가 뛰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무척 속상합니다. 제가 지금 임신 초기라 늘 조심하고 있고, 신경이 많이 쓰여 걱정입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신혼부부(임신초기)

오후 9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임.

임신초기인 상황이라 조심하고 있는 상황임.

위층이 이사를 오고 인테리어를 한 후에 소음이 심해진 느낌임. 전에 거주하던 사람은 소음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사 온 사람들은 소음이 심함.

1회 방문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하여 안내방송을 요구함.

위층 세대 -부부, 초등학교(4학년·1학년)

아이가 둘인 상황이라 충분히 주의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못 뛰게끔 하는데 아래층은 소음만 발생하면 항의를 한다.

무조건 조용히 하라는 듯하여 불쾌감이 듬.

우리 아이들은 조용한 편이라 거의 앉아서 생활한다.

아래층이 임신 중이라 너무 민감한 것 같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9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뛰지 않기를 원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 방지 교육을 권유함.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는지를 지켜보기로 함.

위층에서 실내화 착용이나 밤 9시 이후에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고 하니 당분간 지켜보고 개선점이 없을 경우 상담사를 통해서 위층에 연락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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