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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위층 아이 2명의 뛰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58회 작성일 14-03-19 18:12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6개월

소음피해 사례

위층 아이 2명의 뛰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윗집에 영유아 2명이 있습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수면을 취해야하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재울 생각을 안 하고 낮과 같이 뛰어다니게 합니다. 아랫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수면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윗집에 방문하여 사람들 다들 잘 시간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애들이 뛰어놀면 소리도 날 수 있지 무슨 상관이냐라는 태도를 보여 더 이상 대화로 해결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성인자녀

오후 7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로 발생함. 새벽시간에도 간헐적으로 소음이 발생함.

휴식 및 수면 방해를 받고 있음.

5~6차례 직접항의를 했었고 욕설까지 오고 갔었음. 인터폰과 관리소를 통한 항의도 해 봤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음.

위층 세대 - 부부, 유치원(5), 유아(3)

전업주부로 대부분 집에 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래층에 미안한 마음이다.

하지만 아래층이 너무 민감한 것 같다. 잦은 항의에 욕설까지 내뱉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더불어 불안감까지 든다.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바로 올라온다.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야간시간에는 저소음이 아닌 무소음 시간으로 엄수했으면 한다.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슬리퍼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뛸만한 곳에 매트를 설치하도록 함.

야간시간(오후 10시 이후)에는 신경을 더 쓰기로 함.

아래층과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주고 받기로 약속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조정안을 전달하고 당분간 피해감이 줄어드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종용하고 일정 수준의 소 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직접적인 항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담사를 통해 대화 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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