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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별 피해유형

아파트 아이 뛰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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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04회 작성일 14-03-19 18:13

본문

주거유형

아파트

피해기간

8개월

소음피해 사례

아이 뛰는 소음

최초 민원접수 내용

아이 뛰어 다니는 소리가 심합니다. 간헐적으로 어른 발걸음 소리가 밤 11시 넘어서도 들리는데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경비실로 통해 연락을 취하다가 한번은 올라가보니 아이가 뛰어서 미안하단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뜀, 주말에 경비 아저씨께 부탁해 보았지만 위층에서 인터폰 받지 않는다고 함,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가서 대화 하였으나 소음 상황은 같음.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소음에 스트레스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무서울 정도임.

현장 확인을 위한 세대방문

아래층 세대(민원인) - 부부, 아이(4·4개월)

집에 있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하루 종일 소음피해 발생.

아이 뛰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가 발생하는데 위층은 개선할 의 지가 없는 것 같음.

한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개선

없음.

위층 세대 - 부부, 초등학생(2)

소음이 날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듬.

언제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다. 하루 종일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우리 책임이라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소음요인이면 개선을 하겠다.

매트는 이미 설치된 상태이고, 아이도 까치발로 걷게 하고, 집안에서 자동차도 못

타게 하고 있음.

아래층이 너무 예민한 것 같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함.

상담 후 조정안

위층

세대

수면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이가 뛰지 않도록 함.

아이들이 설치된 매트위에서 활동하도록 함.

발걸음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기로 함.

아래층

세대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으로 피해감이 줄어드 는 지를 지켜보기로 함. 직접적인 항의 방문은 하지 않도록 함. 불만족 사 항은 당분간 상담사를 통해 전하기로 함.

배경음악 등으로 소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면공간에 가습기, 분 수대 등 음압발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일정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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