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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13~2019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증 갱신(재발급) 신청 방법
BY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2024.12.12 11:16:46
16990

 

환경부 제 337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 협회 공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자격증 갱신(재발급) 신청방법

 

1. 준비사항

- 자격증 취득연도 확인

- 성명/생년월일 앞 6자리

- 반명함 사이즈 사진

(자격증 발급용)

- 수령 주소 기재 

 

2. 비 용

10,000원(배송비 포함)

★ 계좌 : 신한 140-009-969807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3. 접수처

humic3@naver.com 으로 신청

 

4. 문 의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031-245-4593

(월~목 10:00 ~ 17:00)

 

 

* 자격증은 PVC (신용카드 동일 재질)로, 긁힘, 훼손 방지 등의 특허 공법이

처리 된 실물카드로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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