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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2013~2019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증 갱신(재발급) 신청 방법
BY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2024.12.12 11:16:46
환경부 제 337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 협회 공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자격증 갱신(재발급) 신청방법
1. 준비사항 - 자격증 취득연도 확인 - 성명/생년월일 앞 6자리 - 반명함 사이즈 사진 (자격증 발급용) - 수령 주소 기재
2. 비 용 10,000원(배송비 포함) ★ 계좌 : 신한 140-009-969807
3. 접수처 humic3@naver.com 으로 신청
4. 문 의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031-245-4593 (월~목 10:00 ~ 17:00)
* 자격증은 PVC (신용카드 동일 재질)로, 긁힘, 훼손 방지 등의 특허 공법이 처리 된 실물카드로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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