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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층간소음 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
BY 주거문화개선연구소2024.10.23 08:27:48
* 층간소음관리사 *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민원 담당 전문가로 활동 또는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등 층간소음 민원 상담사로 활동
※ 자격등록번호 : 민간 자격 등록번호 2015-003821 ※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 층간소음관리사 응시관련 *
1. 강좌목표 : 층간소음의 현황과 문제점 법과제도 / 대처 방법 층간소음 민원 상담 전문가 양성
2. 시험과목 : 공동주택 총론 소음/진동 개론 층간소음 총론 (층간소음 정의 및 관련법규 등) 상담이론 (층간소음 민원 진행 및 처리 방법 등)
3. 일정 및 진행 : - 온라인시험 진행 (응시 날짜 조율 가능) - 응시원서 접수 : https://surveyl.ink/PSaTO0
4. 응 시 료 : 115,000원 (계좌 : 신한 140-009-969807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 환불규정 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5. 교 재 비 : 카테고리 중 도서/제품 > 층간소음도서 > 층간소음관리사 교재 선택 https://noisestop.co.kr/list.php?category=2263r01 (회원가입 필수)
6.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7. 접수문의 :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031-245-4591 (월~목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