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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수칙
[재능판매]직접 결제 및 부정 거래 시, 신고 요청
BY 주거문화2024.09.23 16:25:27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안전한 거래와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거래 유도 : 거래 전, 직접 거래 유도를 요구하는 행위( 개별 연락처 공유 및 개별 외부 미팅진행) 📌직접거래 진행 : 개인 간 계좌 및 결제 진행 가능한 통로를 통한 거래 (추가 대금 지급 및 수령 등)
주거문화개선연구소를 통하지 않고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요청할 시, 주거문화개선연구소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고발 또는 적발 시, 사이트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시면 구매확정 시점에 정산 및 결제 금액에 대해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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