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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판매]비매너 행위 및 거래 신고
BY 주거문화개선연구소2024.09.23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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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문화개선연구소 1:1 문의, 메시지, 안심번호 등을 이용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비방, 욕설등을 하는 행동은

개인 간 올바른 거래 문화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회원등급 변경 또는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비매너 행위

  • 구매자 등에게 협박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 답변 기능 악용 행위
  • 일방적인 연락 두절 및 회피 행위
  • 이 외 서비스 제공 또는 업무 방해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확인하신 경우, 주거문화개선연구소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금지행위-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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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과 배송,교환, 환불 민원 등의 처리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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