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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층간소음 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
BY 주거문화개선연구소2024.10.23 08:27:48
* 층간소음관리사 * 주택법 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57조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가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치조직(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민원 담당 전문가로 활동 또는 컨설팅 회사 및 건설사등 층간소음 민원 상담사로 활동
※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정보 자격명 :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종류 : 등록 민간 자격 등록번호 : 2015-003821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 층간소음관리사 응시관련 1. 강좌목표 : 층간소음의 현황과 문제점 법과제도 . 대처 방법 층간소음 민원 상담 전문가 양성 2. 시험과목 공동주택 총론 소음/진동 개론 층간소음 총론 (층간소음 정의 및 관련법규 등) 상담이론 (층간소음 민원 진행 및 처리 방법 등) 총 40문항 (객관식 30문항 (사지선다) 및 주관식 10문항) 3. 일정 및 진행 온라인시험 진행 (응시 날짜 조율 가능) 4. 비 용 응 시 료 : 115,000원 (계좌 : 신한 140-009-969807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교 재 비 : 38,000원 (계좌 : 신한 110-069-060891 주거문화개선연구소)
📌 환불규정 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5.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6. 접수문의 응시원서 접수 http://https://noisecare.co.kr/bbs/board.php?bo_table=e1&wr_id=2 응시원서 접수 방법 링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나에게 꼭 필요한 층간소음 교육이 가득 메뉴 클릭 응시방법 [링크클릭] 란에서 응시원서 작성 후 제출 (* 사진은 자격증발급용으로 사용) 7.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031-245-4591 (월~목 10:0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