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부실여부 평가, 법적소송을 통한 피해보상 방법 컨설팅
1. 측정대상 :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하자분석 2. 피해보상 가능여부 : 바닥충격음 평가 후 기준초과시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가능 3. 피해보상 금액 : 세대당 300만원 내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기본 보고서 내용 I. 바닥충격음의 정의 ◉ 경량충격음 :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소리, 가구의 이동시 등과 같이 가벼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음으로써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다 ◉ 중량충격음 : 사람의 보행과 같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 등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음으로써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2) 특성 - 바닥충격음은 일반적으로 공기를 매체로 하여 전달되는 소리와 달리 충격을 주면 발생한 진동이 고체중의 음파로서 구조체를 전달한다. 고체중의 음속은 대단히 빠르고 그 감쇠는 매우 작다. Ⅱ. 평가개요 1. 평가명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토 2. 평가의 목적 “00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측정 평가하여 주거환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다. 3. 평가의 내용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측정 ․ 평가하여 기준치와 비교 검토한다. 4. 평가범위 가. 층간소음 측정 및 분석 나. 법규비교 검토 다.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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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031-238-4591 (월~목 10:00 ~ 17:00) 로 부탁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과 피해보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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